텔레그램 '박사방'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을 받았지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일)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,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·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, 지난 2월에는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는데,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이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[nahi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11459129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